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
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
사업 추진 절차
①
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
- (기후에너지환경부)
②
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
- (환경청)
③
대상사업 심사 및 선정
- (기후에너지환경부)
④
반환사업 승인 신청
- (사업자→기후에너지환경부(환경청)
⑤
사업승인신청서 검토
- (환경청)
⑥
반환사업 승인
- (기후에너지환경부 → 사업자)
⑦
착공 신고 및 수리
- (사업자 → 환경청)
⑧
착수 반환금 신청(필요시)
- (사업자 → 기후에너지환경부)
⑨
준공 검사
- (사업자 → 환경청)
⑩
반환금 신청
- (사업자 → 기후에너지환경부)
⑪
반환금 산정·지급
- (기후에너지환경부 → 사업자)
⑫
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*
- (사업자, 지자체 또는 토지소유자)
* ⑫ 사업자: 준공후 2년간 모니터링
* ⑫ 지자체 및 토지소유자: 준공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, 3 ․ 4년차 모니터링
※ 사후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
단계별 세부 내용
| 구분 | 단계 | 구분 | 시행주체 | 주요 내용 |
|---|---|---|---|---|
| 1차 년도 |
1단계 | 수요 조사 및 대상사업 선정 |
기후부 환경청 |
■ 신청자: 반환사업 신청 내역서 제출 ■ 지자체: 검토 결과서 제출 ■ 환경청: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※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■ 기후부: 취합 및 대상사업 선정 |
| 2단계 | 반환사업 승인 신청 및 승인 |
사업자(신청) 환경청(접수‧검토) 기후부(승인) |
■ 신청자: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환사업 승인 신청 ※ 납부내역 첨부 ■ 환경청: 승인신청서 접수 및 검토의견 제출 ※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■ 기후부: 서류 검토 후 승인 통보 |
|
| 3단계 | 관련 인·허가 및 행정절차 |
해당 지자체 및 사업자 |
■ 지자체: 인·허가 등 행정절차 검토 및 협조 ■ 사업자: 관련 인·허가 검토 및 시행, 생태자문단 운영 |
|
| 4단계 | 착공 | 사업자(공사 시행) 환경청(관리·감독) |
■ 사업자: 공사 시행 및 생태복원감리 운영, 착수반환금 신청(필요시) ■ 환경청: 진행 과정 등에 대한 관리·감독, 착수반환금 집행내역 확인 ■ 기후부 : 착수반환금 사용계획 검토 및 지급 |
|
| 5단계 | 준공 완료 및 준공 검사 |
사업자(준공) 환경청(검사) |
■ 사업자: 준공 완료 및 준공 검사 요청, 준공 서류 작성 ■ 환경청: 준공 검사 및 정산 / 결과 보고(기후부) / 준공검사 통보(지자체, 사업자) ■ 사업 인계․인수(환경청 제출) |
|
| 6단계 | 반환금 신청 및 산정·지급 |
사업자(신청) 기후부(산정·지급) |
■ 사업자: 준공 완료된 사업에 대한 반환금 신청 ■ 기후부: 반환금 산정 및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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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차 년도 이후 |
7단계 |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|
지자체 및 토지소유자, 사업자 |
■ 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- 유지관리: 준공 후 4년간 실적을 환경청에 제출 - 모니터링: 준공 후 3․4년차 시행 후 실적을 환경청에 제출 ■ 사업자 - 모니터링 : 준공 후 2년간 실적을 환경청에 제출 |
단계별 제출서류
| 구분 | 단계 | 구분 | 제출서류 | 서식근거 |
|---|---|---|---|---|
| 1차 년도 |
1단계 | 수요 조사 및 대상사업 선정 |
■ 반환사업 신청내역서 ■ 반환사업 사업계획서 ■ 사업대상지 및 주변 현황도 ■ 납부내역 및 납부사실 증빙자료 ■ 반환사업 검토의견서 |
- 시행규칙 - 가이드라인 - 가이드라인 - 가이드라인 - 가이드라인 |
| 2단계 | 반환사업 승인 신청 및 승인 |
■ 반환사업 승인신청 공문 ■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[별지 제12호서식] ■ 승인신청서 외 승인신청 서류 ■ 반환사업 대상여부 확인서류 |
- - 시행규칙 - 가이드라인 - 가이드라인 |
|
| 3단계 | 관련 인·허가 및 행정절차 |
■ 조치결과 보고서 ※ 착공신고시 제출 |
- 가이드라인 | |
| 4단계 | 착공 | ■ 착공신고서 ■ 조치결과 보고서 ■ 시공계획서 ■ 착공용 도서 ■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자 등록증 사본 및 계약서 |
- 가이드라인 - 가이드라인 - 가이드라인 - 가이드라인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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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단계 | 준공 완료 및 준공 검사 |
■ 준공도서 ■ 사업완료 후 이관받는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계획서 |
- 가이드라인 - 가이드라인 |
|
| 6단계 | 반환금 신청 및 산정·지급 |
■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 [별지 제14호서식] ■ 사업 준공도서 ■ 사후관리 관련 서류 |
- 시행규칙 - 가이드라인 - 가이드라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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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차 년도 이후 |
7단계 |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|
■ 사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| - 가이드라인 |
신청서류
추진 관련 서류
| 서류 | 서식근거 | 다운로드 |
|---|---|---|
|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부록(서식 일체) | 가이드라인 | 다운로드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