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
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
추진 근거
-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, 동법 시행령 제46조, 시행규칙 제36조
추진 목적
-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, 대체자연 조성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유도
추진 방법 및 대상
▣ 추진 방법
-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
▣ 대상 사업자
-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
대상사업
▣ 생태계 복원, 대체자연의 조성 등 아래에 해당되는 자연환경보전사업
- 소생태계 조성사업
-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 동·식물의 서식지간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 공간(법 제2조제6호)으로 생태기반환경 및 생물종 복원 사업 등
- 생태통로 조성사업
- 야생 동·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, 야생 동물의 원활한 이동로 확보 등 생태계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생태적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(법 제2조제9호)을 조성하는 사업
- 대체자연 조성사업
-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조성(법 제2조제11호)하는 사업
-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·이용시설의 설치사업
- 생태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,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,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,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
-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(유도울타리 등 동물찻길사고 예방시설)
- 기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
※ 단,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 제외
반환사업 규모 및 유형
▣ 반환사업 규모
- 매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금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결정
▣ 반환사업 사업계획 기준
사업 목적
- 훼손지 복원
- 생태기능 향상
사업 지역
- 훼손·방치지역
- 국·공유지
사업 규모
- 면적: 5천~2만㎡ 내외
- 사업비: 00억 내외
사업 기간
- 당년(1년)
- 5천㎡ 이하로써 대상사업 신청기준에 부합하고,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가능함
- 단, 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45조의3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훼손지 후보목록의 최소 면적 기준 적용
반환사업 지원 범위
- 토양, 수리·수문 등의 생태기반환경 및 식물 등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비용
- 습지 등 서식처 조성을 위한 비용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비용
- 동물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시설 설치비용 등
- 지원 제외: 건축물 설치 및 철거, 문화재(심의, 지표·시굴·발굴조사 등), 폐기물 철거 및 처리, 토지매입, 사업시행에 따른 부담금(농지전용, 산지전용 등)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