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
대행자 등록관리
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(법 제50조의2)
“자연환경보전사업”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는 자로서 기술인력,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
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
- 자연환경보전법 개정(’07.5.17 개정, ’07.11.18 시행)을 통해,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주체로 납부자 외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 도입
- 자연환경보전법 개정(‘26.3.19 시행)을 통해, 대행자 제도 보완을 위한 등록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 규정
※ (참고) 조달청 대행자 업종코드 ‘12년 12월부터 생성‧유지중
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(법 제50조의2제1항, 영 제46조의2, 규칙 제36조의2)
- 자연환경복원사업
-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
-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대체자연 조성사업, 「물환경보전법」중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 중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
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범위(규칙 제36조의3)
- 법 제50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 및 시공
- 제1호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완료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
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결격사유(법 제50조의3)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법 제5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법을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