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
대행자 등록관리
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(영 제46조의3)
| 기술인력 | 사무실 | 자본금 |
|---|---|---|
|
업무수행에필요한사무실 | 개인: 10억원 이상 법인: 5억원 이상 |
- 공통기준
-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, 사무실 및 자본금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- 기술능력
- 따른 기술사, 기사, 기술자 및 기술인은 상시 근무이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
- 한 사람이 위 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
-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술사, 기사 및 산업기사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,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말하며, 중급기술인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
- 라목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을 말하며, 산림공학기술자는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
- 자본금
- 개인의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
- 법인 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,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자본금은 출자금
-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
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(규칙 제36조의4)
▣ 신규등록
- 처리절차
등록신청
접수 및
서류검토
결격사유 확인
(대표자 및 임원)
현지확인
(필요시)
접수등록
등록증 발급 및
홈페이지 공고※이메일 접수 : nature_center@naver.com - 제출서류
번호 서류 서식근거 다운로드 작성예시 지침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다운로드 1 등록신청서 [별지 제14호의2서식] 시행규칙 다운로드 작성예시 2 사업자등록증(개인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관리대장 4 대표자 및 임원현황 (결격사유 판단용) 센터양식 다운로드 작성예시 5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기술인력 및 타면허 보유현황 [별지 제1호 서식] 업무지침 다운로드 작성예시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(기술자보유증명서) 5-1 | 자연환경관리기술사 5-2, 5-3 | 자연생태복원(산업)기사 또는 생물분류기사 5-4 |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5-5 |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6 기술인력 국민연금 가입증명서(전체이력)(4대보험가입증명서) 건강보험가입증명서(국민연금 미가입자) 7 이중등록확인서(건강보험가입증명 제출자에 한함) [별지 제2호서식] 업무지침 다운로드 작성예시 8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[별지 제3호서식] 업무지침 다운로드 작성예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