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
대행자 등록관리
자연환경보전법
▣ 제50조의2(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)
-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자연환경보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자연환경복원사업
-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
-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(이하 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”라 한다)는 기술인력,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,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▣ 제50조의3(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제5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
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▣ 제50조의4(등록의 취소 등)
-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
-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
-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,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-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
▣ 제46조의2(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)
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- 대체자연 조성사업대체자연 조성사업
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
▣ 제46조의(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)
-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“기술인력,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별표 3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.
- ②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“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상호 또는 명칭
- 대표자 및 소재지
- 기술인력 보유 현황
- 자본금
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▣ 제36조의2(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)
영 제46조의2제2호에서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6 제1호가목1) 및 2)에 따른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를 말한다.
▣ 제36조의2(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)
-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-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 및 시공
- 제1호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완료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
▣ 제36조의4(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)
-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(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, 이하 “대행자등록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(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)
-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)
- 영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-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
-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
-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, 그 등록 사실을 대행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(이하 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”라 한다)는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 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-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
-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