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
지원센터안내
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대행업무
-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(법 제45조의9제1항제3호)
(이하 영 제35조의12제2항제3호) -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·훈련
-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적정유지 여부 등의 확인
-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지원 및 추진현황 조사·관리
법 제45조의9제1항제3호
①
자연환경보전사업
대행자 등록관리
- 신청인 서류검토
- 등록증 발급
- 현황 및 변경관리
- 적정유지 여부 확인
②
자연환경보전사업
대행자 실적관리
- 연간 대행 실적 보고
- 사업자 실적증명
- 통계관리
영 제35조의12제2항제3호
③
대행자 기술인력
교육∙훈련
- 기술인력 교육·훈련
- 프로그램 운영
- 법정교육 추진
④
생태계보전 부담금반환사업
추진 지원 및 현황조사∙관리
- 사업단계별 추진 지원
- 추진 현황 관리
- 전문가 인력풀 관리
- 한국환경보전원 대행 업무
민관 협의체 구성·운영, 기부채납 및 참여실적 인정,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,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,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·홍보 및 관련인력 양성,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지원 및 추진현황 조사·관리
-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행 업무
민관 협의체 구성·운영, 기부채납 및 참여 실적 인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