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자료실
[지침] 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(24.6)
- 관리자
- 2026-06-07
환경부에서는 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6에 따른
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실있고 효율성있는 추진을 위해
"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"을 제정하였습니다.
자연환경복원 업무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 제정 알림.pdf (69.1K) 0 회
- 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.pdf (4.4M) 1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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