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
[보도자료]공공이 주도하는 ‘탈탄소 녹색전환’ 본격추진,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
- 관리자
- 2026-06-08
▷ 주차구획 1,000m2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m2당 1kW 이상 설치
▷ ‘신재생에너지법’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, 11월 28일 시행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(이하 신재생에너지법)’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.
‘신재생에너지법’ 개정(’25.5.27.)으로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.
이번 시행령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. 구체적으로, 주차구획면적(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)이 1,000m2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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