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
[보도자료]생태계교란 생물 2종 등 신규 지정 추진(22.10.27)
- 관리자
- 2026-06-08
생태계교란 생물 2종, 유입주의 생물 160종 신규 지정
-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 지속 추진 -
□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10월 28일부터 늑대거북,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,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하여 관리한다.
○ ‘생태계교란 생물’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.(현1속 34종+추가2종 → 누적1속 36종)
○ ‘유입주의 생물’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,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.(현398종+추가160종-해제1종 → 누적557종)
<생태계교란 생물>
□ (신규 지정)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작년 12월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았다.
○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.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.
○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(IUCN)에서 지정한 ‘100대 악성 침입외래종’이며,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*을 일으키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* 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다른 식물의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작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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