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에서는 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6애 따른
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실있고 효율성있는 추진을 위해
"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"을 제정하였습니다.
자연환경복원 업무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