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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40년간 이어진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전면 금지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‘24.1.23. 개정, ‘25.1.24. 시행)’에서 정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(2026년) 1월 1일부터 도래*함에 따라 사육곰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 

 

* 야생생물법 개정(’25.1.24. 시행) △곰 소유·사육·증식 금지, △웅담 제조, 섭취, 유통 금지, 다만,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‘26.1.1.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·소유·증식, 웅담채취 전면 금지

 

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가한 이후, 높아진 동물복지 인식과 국제적 기준,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, 농가, 지자체는 지난 2022년 1월 26일 ‘곰 사육 종식 협약’을 체결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.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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